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목차
*주민세 납부를 미루면, 추가 세금과 행정적 불이익이 뒤따를 수 있습니다.*
*아래에서 신속하게 해결하세요!*
주민세: 납부 대상 및 납부 방법
1. 주민세 (개인분) 부과안내
- 납세의무자 및 세율
- 개인분: 과세기준일 현재 관내에 주소를 둔 세대주
- 합계: 12,500원 (주민세 10,000원 + 지방교육세 2,500원)
- 과세근거규정: 지방세법 제74 ~ 79조
- 과세기준일: 매년 7월 1일
- 납기: 8월 16일 ~ 8월 31일
- 지방교육세: 개인분 주민세액의 25% (지방세법 제151조 제1항 제5호)
- 납부지연가산세 (지방세기본법 제55조)
- 납부기한 경과 시 3%가 부과되고, 해당 지방세액이 45만 원 이상이면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1개월이 지날 때마다 0.66% 납부지연가산세 부과(최대 60개월까지)
- 구제방법 (지방세기본법 제89조 ~ 제100조)
- 이의신청: 처분이 있는 것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
- 심판청구: 이의신청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
2. 주민세 납부 대상
주민세는 크게 개인과 사업자로 구분됩니다. 일반적으로 대한민국에 주소를 둔 개인, 세대주, 또는 사업장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납부 대상입니다. 주민세 납부 대상자는 다음과 같이 분류할 수 있습니다:
- 개인분: 해당 주소지에 거주하는 세대주가 납부해야 합니다. 세대주란 같은 주소에 거주하는 가족이나 개인을 의미하며, 세대주의 주민등록 주소를 기준으로 부과됩니다.
- 사업소분: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사업장 소재지를 기준으로 납부해야 합니다. 법인이나 개인 사업자 모두 해당되며, 사업장의 크기와 종업원 수에 따라 납부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.
3. 주민세 납부 기준
주민세는 주소지나 사업장 소재지의 지방 자치단체에서 부과됩니다.
납부 금액은 지방 자치단체에 따라 다를 수 있으며, 개인과 사업자 모두 지방세법에 따른 기준을 적용받습니다.
일반적으로, 개인의 경우 일정 금액의 고정세가 부과되며, 사업자는 사업 규모와 매출에 따라 세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.
4. 주민세 납부 방법
주민세는 매년 정해진 기간에 납부해야 하며, 보통 8월에 고지서가 발송됩니다. 납부 방법은 다양하며, 주로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:
- 온라인 납부: 인터넷을 통해 지방세 납부 사이트에서 카드나 계좌이체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.(위택스, 인터넷지로)
- 은행 납부: 고지서를 지참하여 가까운 은행 창구에서 직접 납부할 수 있습니다.
- 모바일 앱: 지방세 납부 모바일 앱을 통해 언제 어디서나 납부가 가능합니다.
- ARS 납부(신용카드납부) : 142211(전국공통) *이용시간 : 07:00~23:30
- CD/ATM 이용납부 : 고지서가 없어도 전국 모든은행의 CD/ATM(현금인출기)에서 지방세 조회 납부가능
5. 업무 시간 및 문의처
온라인이나 전화 ATM기기 등으로 가능하나 직접 은행에 방문하여 주민세를 낼 때에는 은행의 점심시간을 피해서 방문하시면 업무를 보시는데 더 시간을 절약하실 수 있습니다.
- 업무시간 : 09:00~16:00
6. 세대주의 주민세
세대주는 자신의 이름으로 고지된 주민세를 납부해야 하며, 이때 세대주의 주민등록 주소지가 속한 지방 자치단체에서 부과됩니다.
세대주가 거주하는 집의 위치에 따라 해당 지역의 주민세가 달라질 수 있으며, 이는 매년 갱신된 고지서에 명시됩니다.
이와 같이 주민세는 거주지와 사업장 소재지를 기준으로 지방 자치단체에 납부해야 하는 중요한 세금입니다.
정확한 납부 기간과 방법을 잘 숙지하고, 기한 내에 납부하여 불이익을 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.
7. 자주 묻는 질문들
- 급여명세서의 주민세와 개인분 주민세 급여를 받을 때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하는 세목은 지방소득세(특별징수) 또는 주민세(특별징수)입니다. 주민세(개인분)는 소득과 관련 없이 세대주에게 부과됩니다.
- 같은 주소지에 살고 있는데 각각 개인분 주민세 같은 주소지에 살아도 세대가 분리되어 있다면 각 세대주에게 부과됩니다. 세대주를 확인하는 방법은 가까운 동행정복지센터에서 주민등록등본을 발급받으시면 됩니다.
- 세액이 다른 주민세 고지서 2장 개인사업자이면서 주소지 세대주인 경우 개인분 주민세와 사업소분 주민세 납부서 2장을 모두 납부하셔야 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