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목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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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양도 소득세 분할 납부
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 경과 후 2개월이내에 나누어 낼 수 있습니다.
구분 | 분할납부할 수 있는 세액 |
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 이하일 경우 | 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|
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| 납부할 세액의 1/2 이하의 금액 |
2. 장기보유 특별 공제액
표의 내용이 너무 길어 PDF 파일로 업로드 했습니다.
자료에서 보유 기간별 공제액을 자세히 확인해보세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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